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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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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규정

 

창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신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면학,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및 기숙사의 시설·장비를 점검 개선하고, 입사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시설과 그 부속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숙사라 함은 학생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② 사감이라 함은 기숙사 주거 시설의 운영 및 학생들을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③ 입사라 함은 창신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지정된 방에 기거하게 됨을 말하며, 퇴사라 함은 절차에 따라 방을 비워주게 됨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방침)

본교 기숙사 운영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적의 주거 환경 유지
2. 대입 입시교육과 연계된 입체적 생활 지도
3. 성실과 봉사라는 교훈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제4조(관리운영비)

기숙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생의 관리비 및 학부모 부담금, 기타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1.12.27.>

제5조(수칙)

사감은 기숙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숙사 생활 수칙을 정하여야 하고 기숙사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기숙사 운영 위원회

제6조(설치)

본교의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기숙사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5.18>
1. 위원장: 교장
2. 부위원장: 교감
3. 위원: 행정실장, 각 학년 부장, 각 학년 기숙사 학부모 회장, 학생 대표(1명)

제8조(기능)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생의 입·퇴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관리비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운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며, 3학년 기숙사 담당 교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20.5.18>

제10조(심의 및 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3장 기숙사 학부모회

제11조(조직 및 선출)

①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학부모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숙사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부른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는 각 학년 회장 1명으로 조직하며, 기숙사 학부모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③ 각 학년 회장은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된다.
<신설 2020.5.18>

제12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학부모회 각 학년 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개정 2020.5.18>

제4장 기숙사 운영부<신설 2020.5.18.>

제14조(조직)

기숙사 운영부는 각 학년 부장과 각 학년 기숙사 담당 교사 1명, 행정실 시설 담당 직원, 사감으로 구성된다.

제15조(임무)

기숙사 운영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 생활지도 및 입·퇴사 총괄
3. 기숙사 시설관리
4. 기숙사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5. 기타 기숙사 업무 총괄

제5장 학생자치회<신설 2023.3.3.>

제16조(조직)

학생자치회는 각 학년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되며 3학년 학년 대표는 학생자치회 전체 대표를 중임한다.

제17조(임무)

학생자치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운영위원회 참여
2. 기숙사생들의 의견 수렴 후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건의
3. 기타 활동이 필요한 경우

제6장 사 감

제18조(사감 선발)

① 사감은 전문 사감을 고정 배치하되 부득이 교원이 지원해야 할 상황일 경우 교무회의 등 민주적인 합의를 거쳐 교육 활동에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일과 조정 등 익일 오전에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5.18>
② 사감 채용 시 반드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검토한다.
<신설 2020.5.18>

제19조(임무)

기숙사생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성실관 1명, 봉사관 1명의 사감(교사)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5.18., 개정 2021.12.27.>
1. 근무시간에 기숙사에서 숙식 및 학생 지도·관리
2. 입사생들의 면학 및 복리 후생을 위한 노력
3. 기숙사 운영 일과표에 따른 입사생 지도·관리
4. 입사생이 생활 중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및 기숙사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조치
5. 기숙사의 시설 장비를 점검·개선 및 입사 학생의 위생·안전 점검 실시

제7장 입사 및 퇴사

제20조(입사자격)

① 본교 학생으로서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각 학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선발한다.
② 선발 대상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21.12.27.>
2. 본교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해 처벌이나 지도를 받은 자 및 품행이 불량한 자
3. 기숙사생에 관한 제반 생활 수칙에 부적합 한 자
4. 매 전월 말까지 기숙사 부담금을 미납한 자
5. 입사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입사하지 않은 자

제21조(선발 인원 및 개편 시기)

① 선발 인원은 성실관 40명(1학년 20명, 2학년 20명), 봉사관 30명(3학년 30명)으로하되<개정 2019.7.3.>, 정원 외로 학년별 20%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삽입 2018.12.28.>, 각 학년 전체학생수가 150명 이하인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기숙사 입사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삽입 2023.3.3.>
② 신입생은 3월에 선발하고, 재학생의 개편 시기는 7월과 12월로 한다.<개정 2018.12.28.>
③ 퇴사로 인해 기숙사 인원이 줄어들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3.3.>

제22조(선발 방법)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 창원시 관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원거리 통학 학생(통학불편자)으로서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3.3.3>
② 제 22조 1항에서 기숙사 정원을 채우지 못할 시<삽입 2023.3.3.> 신입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입사 대상자를 선발한다.
1. 중학교 내신 성적 50%
2. 본교 반 편성 고사(국어, 영어, 수학) 성적 50%
3. 성적 산출방법: 내신 성적 석차 백분위의 9등급화 한 점수와 반 편성고사 총점의 합으로 산정
4. 특별선발: 중학교 내신 성적 우수자
③ 제 22조 1항에서 기숙사 정원을 채우지 못할 시<삽입 2023.3.3.> 재학생은 다음 각 호 기준으로 입사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금학기 1차, 2차 지필고사 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의 합산성적(각 30%)
2. 금학기 2회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역 중 국어, 수학, 영어의 합산성적(각 20%)<개정 2017.9.25.>

제23조(입사)

기숙사 입사 희망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입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숙사 입사 원서
2. 기숙사생 수칙 서약서
3. 스쿨뱅킹을 통한 기숙사 사용료 납부
4. X선 흉부검사 결과서<신설 2020.05.18.>

제24조(입사생 준수 사항) <개정 2021.12.27.>

① 무단으로 외출 및 외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청결히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강의실 및 면학실에서는 정숙하여야 한다.
④ 기숙사 운영 일과표(별첨)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⑤ 가전제품, 전열기구, 오디오, TV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⑥ 화재, 안전, 도난, 시설물 붕괴 등의 사고가 우려될 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일과 시간 중의 기숙사 출입은 금한다.
⑧ 사감의 지도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⑨ 징계 절차에 의해 퇴사한 자는 재입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는 재입사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및 퇴사)

① 사감 및 기숙사 업무 담당교사는 제39조의 기숙사 생활수칙 등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및 기숙사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면, 상황일지에 기록하고, 해당 학생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킨다.
② 입사생이 제39조의 기숙사 생활수칙 등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및 기숙사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중과 횟수에 따라‘주의, 경고’등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반사실이 ‘학교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될 경우 사안에 따라 ‘선도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하며,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1.12.27.>
④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희망할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3.3.>

제8장 시설 및 안전 관리

제26조(시설 및 비품의 유지 관리)

① 기숙사 입사생은 사용 중인 시설이나 비품이사용되었을 경우 사감을 통해 이를 즉각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공용시설 및 비품 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공용시설 및 집기류의 전반적인 관리는 본교 행정실에서 하되 사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공용시설 및 비품의 파손 및수리는 입사생이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관리 및 예방)

① 입사생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즉각 사감을 통해 학교 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감 교사는 화재 또는 지진의 발생으로 인명,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숙사 건물에 대한 안전, 소방시설, 비상문의 개방등을 점검한다.<신설 2020.5.18>
③ 사전 예방 조치 사항을 숙지하여 실행함으로써 화재 등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5.18.>
[항목 및 행동 수칙]

행동항목 사감 교사 학생
전열기 사용 ▶사적인 용도의 전열 기구 사용을 일절 금지하도록 지도한다.
▶수시로 호실의 전열기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일체의 전열기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감 교사의 허락 후 사용한다.
인화 물질 소지 금지 ▶성냥, 라이터 등 일체 화기의 소지를 금지하도록 지도한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 및 폭죽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한다.
▶인화물 소지 및 사용을 금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한다.

제27조의2(재난대비)

①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분기항목 1/4 2/4 3/4 4/4
자체 소방 훈련 1회 1회 1회 1회

② 기숙사(성실관, 봉사관) 별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역할을 분담하고 숙지하여 재난대비 훈련을 통해숙련되도록 한다.
③ 각 기숙사(성실관, 봉사관) 층별 적정 수준의 소화기를 비치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④ 화재 발생 시 행동 수칙을 숙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화재 발생 시 행동수칙]

행동항목 사감 교사 학생
최초 발견시 ▶육성 및 방송으로 호실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육성 및 호실을 돌며 신속하게 전파한다.(불이야!!)
초기 긴급 조치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침착하게 화재 시발점에 분사한다.
▶전체 전원을 차단한다.
▶화재 발생 호실의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닫도록 한다.
▶최초 발견자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침착하게 화재 시발점에 분사한다.
▶담당 학생이 사감 교사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담당 학생이 층별 전원을 차단하고 대피한다.
▶화재 발생 호실의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닫도록 한다.
대피 ▶상황에 맞는 비상 대피로를 따라 나가도록 유도한다. ▶담당 학생은 정해진 비상 대피로를 따라 나가도록 유도한다.
▶대피 장소에 대피한 후 각 방장은 인원 점검 후 사감 교사에게 보고한다.
119 ▶긴급 조치 후 119에 신고한다.
대피 후 조치 ▶부상자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병원 이송등 응급조치를 취한다.
▶응급조치 후 인원을 파악한다.
▶응급조치에 함께 참여하고 사감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재난 대비 훈련 역할]

기숙사역할 기숙사
성실관 봉사관
훈련총괄 교감
훈련 책임자 1, 2, 3학년 부장, 사감, 행정실장
화재 전파 최초 발견자
전원 차단 전체 사감 교사 사감 교사
1층 사감 교사 사감 교사
2층 301호 실장 301호 실장
3층 302호 실장 302호 실장
4층 401호 실장 401호 실장
5층 402호 실장
소화기 분사 전체 사감 교사 사감 교사
호실 각 호실 부실장 각 호실 부실장
1층 사감 교사 사감 교사
2층 303호 실장 303호 실장
3층 304호 실장 304호 실장
4층 403호 실장 402호 실장
5층 404호 실장
대피 인솔 전체 사감교사 사감교사
1층
2층
3층 각 층 대표 각 층 대표
4층 각 층 대표 각 층 대표
5층
119 신고 사감 교사
의료구호분대 1, 2학년 대표
방호복구분대 3학년 대표
피해 학생 응급조치 사감 교사
인원 파악 사감 교사
종료 선언 훈련 책임자

제28조(화재 및 도난 사고 예방책임)

입사생은 화재 및 도난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입사생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장 회 계

제29조(관리)

기숙사생 및 급식 학생의 다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직직원을 학부모 부담금 출납원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용도에 관한 사항
3.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관련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5. 기숙사 시설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30조(회계집행 방법)

기숙사의 회계 방법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제31조(회계집행 공개)

기숙사 예·결산 내용 및 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 홈페이지에탑재하여 분기별로 공개한다. <신설 2020.5.18>

제32조(기숙사 관리비 및 학부모 부담금)

① 기숙사 관리비 및 학부모 부담금은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학생 부담이 최저액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시행한다.
② 기숙사생의 관리비 및 급식 관련 부담금 징수와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숙사 관리비는 학기별 금액에 대하여 입사 초 사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의 부담을 감안하여 일정액에 대하여는월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중간에 수시 입·퇴사한 경우에는 당초 정한 기숙사 월 관리비를 일할 징수 하고, 징계로 인한 가정 통학 대상자는 징계기간과 관계없이 관리운영비 전액을 징수한다. 단, 퇴사 시 월 잔여기간이 5일 미만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3. 급식비는 월 단위로 징수하되, 급식계획 수립과 급식품의 원활한 구매를 위하여 급식 신청 및 급식비 징수일을 급식 전월말까지로 하며, 급식비의 결정은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수납한 월 급식비는 전학, 퇴사, 담임교사 확인된 5일 이상 결석 시에는 급식 한 날수를 감하여 환불하고 징계, 개인사정에 의한 결식 등의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사정에 의해 급식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도입사자는 일할 계산하며 환불 시에도 잔여일 5일 미만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5. 기숙사 관리비 및 학부모 부담금의 수납 방법은 스쿨 뱅킹제로 한다.

제33조(예산)

① 1회계 연도 단위로 편성 집행하되 학년도를 기준으로한다.
② 세입은 수익자 부담의 관리비 및 기타 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2020.5.18>
1. 관리비: 숙소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포함), 인건비 등<개정 2020.5.18>
2. 급식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등(학교 급식비와 통합운영)

제34조(기타 사항)

기숙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본 규정에 정한 사항과기타 본교에 적용되는 각종 법규를 준용한다.

제10장 급식 및 보건 위생<신설 2020.5.18.>

제35조(영양관리)

기숙사생의 영양 관리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양사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7.16.>

제36조(건강관리)

기숙사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비상약품, 방역비 등최소 경비를 기숙사 회계에서 부담하고 기숙사생의 개인의 치료비는 당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급식)

① 기숙사생의 급식은 학교 급식실에서 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며, 급식 내용은 학교 급식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0.5.18>
② 급식일은 매일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5.18>
③ 연간 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 식품 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④ 안전한 급식 관리와 시설 위생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제38조(보건위생)

① 사생들의 건강한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각호실 및 시설을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감은 수시로 점검한다.
② 입사 시 과거 병력 등의 특이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점호 시 수시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점검한다.
③ 기숙사 면학실 또는 사감실에 구급약을 상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제11장 학교 폭력<신설 2020.5.18.>

제39조(예방)

① 사감 및 기숙사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이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일과 중에는 사감이 수시로 기숙사를 순찰한다.

제40조(사안 발생시)

①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가해 학생의 경우 퇴사시킨다.
② 피해 학생은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할 시 퇴사할 수 있다.

제12장 기숙사 생활수칙 <신설 2020.5.18., 개정 2021.12.27.>

제41조(일반적 사항)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사생은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준수해야 한다.<신설 2020.5.18>
1.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2. 질서를 지켜야 한다.
3.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건강관리 차원의 활동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5. 불필요한 전기와 물의 사용을 지양한다.
6. 기숙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감의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7. 잡상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 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이나 학교 측에 알려야 할 사항을알게 되면 즉시 사감에게 알려야 한다.
8. 특정 질환이 있는 자, 특이체질 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알려야 한다.
9.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0. 기숙사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신고한다.
11. 몸을 청결히 하고, 개인의 의류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알린다.
13.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을 해서는 아니된다.
14. 호실 내에서 학교에서 제공한 전기용품 외의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등의 용품을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학교의 허락을 받는다.
15. 촛불 점등 행위는 일절 금한다.
16. 호실의 공용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에게 신고한다. (훼손된 경우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한다.)
17.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방충망이 고정돼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조작 금지)
18.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비누, 칫솔, 과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준비된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해결이 안 될 경우 사감 교사에게 신고)
19.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소등한다.
20. 호실에 비 입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21. 현금 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22. 기숙사 시설물을 임의로 변용하거나 보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의허락을 받아야 한다.
23.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아니 된다.
24. 성냥, 라이터,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지않는다.
25. 화투, 카드, 바둑, 장기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26. 기타 기숙사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면학실에서의 생활)

면학실에서는 다음 각 호를준수하여 생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1. 지정석을 이용하며 열람대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낙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준수한다.
3.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4.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도구(이어폰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제43조(멀티미디어 기기의 이용)

멀티미디어 기기의사용은 아래의 수칙에 따르며 이를 어겼을 시 한 달간 사용을 금할 수 있다. <신설2020.5.18>
1. 컴퓨터실 공용 컴퓨터는 사용 대장 작성 후 기숙사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고 이용한다.
2. 학년 부장이 정한 시간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비품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4. 사용 후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의자를 넣고 퇴실한다.
5. 공용 컴퓨터에 개인 ID나 암호를 저장하지 않는다.
6. 와이파이 공유기 및 컴퓨터 환경설정을 바꾸거나 삭제 또는 암호를 걸어놓지 않는다.
7. 게임, 만화나 드라마 또는 스포츠 등의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사용은 금한다.
8.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시 사감 또는 기숙사 담당 교사와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9.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10. 입실 시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11.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 바이러스 등 이상이 있을 시 사감 또는기숙사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12.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한다.

제44조(외박과 외출)

① 외박·외출 시에는 사전에담임, 기숙사 담당교사, 학년부장 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② 외박·외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 외출(외박) 허가증을 작성하고 나가며, 불이행에 따른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③ 외박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감 교사 또는 기숙사 담당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기타)

① 기숙사 내에 설치된 안내판을수시로 확인하여 사감의 지시사항 등 전달사항을 숙지한다.
② 등·하교 시, 용의 및 복장을 단정히 한다.
③ 등교시간 및 귀사 시간을 잘 지킨다.
④ 허락받지 아니한 외부인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⑤ 시설물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신고 시 사감에게 알린다.
⑥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숙사 담당교사의동행 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⑦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함을 우선으로 하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학원 수강이가능하다.
⑧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숙사 운영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례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숙사 운영 관례에 준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기숙사 운영 계획서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②항 5호, 제20조, 제21조
제24조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2. 27.>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주의, 경고, 퇴사 징계 기준 <개정 2021.12.27.>
<별표1>

번호 위 반 사 항 주의 경고 퇴사
1 아침 조깅에 늦게 나오거나 불참한 자 1회 10회 20회
2 외출, 외박 후 귀사 시간이 늦은 자 1회 10회 20회
3 토요일(공휴일) 외출, 외박이 한 달에 2회이상인 자 1회 10회 20회
4 특별 수업, 자기주도학습 등의 프로그램에무단으로 지각 및 결시한 자 1회 10회 20회
5 무단으로 타 호실을 출입한 자 1회 10회 20회
6 사물의 정리정돈이 불량한 자 1회 10회 20회
7 교사(사감)의 허락 없이 학부모가 무단으로호실을 방문하도록 한 자 1회 5회 10회
8 정해진 취침시간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수면을방해한 자 1회 5회 10회
9 사내에서 타인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하는 자 1회 5회 10회
10 기숙사생 간의 갈등을 유발한 자 1회 5회 10회
11 사내 외부 음식물 배달 및 반입하는 자 1회 4회 7회
12 기숙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기숙사로 데리고 오는자 1회 4회 7회
13 동급생 및 선후배 간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및 협박 한 자 1회 2회
14 학생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자 1회 3회 4회
15 가전제품, 전열기구, 오디오 등을 반입한 자 1회 2회 3회
16 방,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고의로 훼손한 자 1회 2회 3회
17 기숙사 내에서 장난을 과도하게 치거나 질서를문란하게 하여학생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기숙사 기물을 파손한 자 1회 2회
18 허용된 시간 외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거나사용한 자 1회 2회
19 교사(사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자 1회 2회
20 사전 인정을 받은 시간 외 학교 밖으로무단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자 1회 2회
21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 1회
22 교내에서 흡연, 음주, 폭행 등의 비행을저지른 자 1회
23 본교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자 1회

주의, 경고, 퇴사 징계 일람표 <개정 2021.12.27.>

<별표2>

번호 기 준 징계조치 비고
주의 <별표1>의 위반 사항 해당 횟수 [1회] 구두 경고 학년부
경고 <별표1>의 위반 사항 해당 횟수[1회~10회] 가정통학 1주
퇴사 <별표1>의 위반 사항 해당 횟수[1회~20회] 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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