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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기획부] 학생자치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3.26

창신고등학교 학생자치 규정 제?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생자치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03 월 12 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생자치 규정 예고


1. 사유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양된 데 이어, 2022년1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으로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만 18세와 만 16세로 하양되었기에 정당 가입 금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자치규정 제9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의 내용을 ‘본회의 회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4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고등학교 인성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개정 규정 신구대조문 1부

         2. 제?개정 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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