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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에 관한 규정 제?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대학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03 월 12 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대학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에 관한 규정 예고
1. 사유 : 대입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에 관한 규정을 기존보다 구체화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추천을 하기 위함임. 또한, 대입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굳이 거쳐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추천기준)에서 교과 및 비교과 성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단계별 전형의 경우 실제 합격 가능성을 반영한 추천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성적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태도 등 인성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추천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 나. 제4조(추천의 제한)에서 문/이과의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다. 다. 제6조(대입추천심사위원회의 기능)에서 굳이 심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라. 제9조(기타)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기타 규정의 해석 주체와 결정권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04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기획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고등학교 교무기획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개정 규정 신구대조문 1부 2. 제?개정 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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