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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출결?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출결?교외체험학습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출결?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안) 예고 1. 사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호) 출석인정결석 기준 변경 및 개정 필요성에 따른 창신고등학교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제4조 1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33호) 출석인정결석 기준에 따른 창신고등학교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제4조 1항 개정 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3년 5월 15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무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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