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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칙 개정(안) 예고 1. 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업중단숙려제 효과성을 향상시키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학교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포함)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사항을 학칙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3년 5월 15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무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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