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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기획부] 창신고등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5.08

창신고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9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업중단숙려제 효과성을 향상시키자 함.

 

2. 주요내용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학교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포함)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사항을 학칙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3515()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무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 개정()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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