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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칙 개정(안) 예고 1. 사유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9751(2023.9.18.) 공문에 의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개선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9751(2023.9.18.) 공문에 의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개선 사항을 학칙(제13조 3항)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3년 12월 22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무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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