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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예고 1. 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8조 제4호, 제12조 제 6항, 제 18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3. 9. 1.) 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규정 제6장 제22조(수업시간)에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생활규정 제6장 제22조(수업시간)과 연계하여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관련 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3년 11월 20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성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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