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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안전부]창신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3.11.13

창신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3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고

 

1. 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8조 제4, 12조 제 6, 18(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3. 9. 1.) 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규정 제6장 제22(수업시간)에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생생활규정 제6장 제22(수업시간)과 연계하여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관련 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31120()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성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 개정()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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