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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제10판) 주요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5.30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적용일시: 6월 1일(목) 부터~

* 등교기준: 5일 등교중지 

* 출석처리: 격리기간 5일 - "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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