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 ~5.31. | 6.1.부터 |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 7일 격리의무 | 5일 격리 권고* | 등교기준(교육부) | 7일 등교중지 | 5일 등교중지 권고** |
* 적용일시: 6월 1일(목) 부터~ * 등교기준: 5일 등교중지 * 출석처리: 격리기간 5일 - "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