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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023.04.13

학부모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예정일 7일 전까지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목적에 맞는 장소에서 촬영한 학생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첨부되어야하고 가능한 2~3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는 안내] 문구가 추가 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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