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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20

코로나 19 대응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안내

 

1. 근거

. 체육예술건강과04244(2023.3.17.)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

 

2. 시행: 2023. 3. 20.() 0시부터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8)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에 의거한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8)주요 개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

주요내용

 

9

 

9-1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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