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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안내 1. 근거 가. 체육예술건강과04244(2023.3.17.) 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판) 2.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판)에 의거한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주요 개정사항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개정 전> | <개정 후>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1판) 주요내용 | | 제9판 | | 제9-1판 | | | | | | 마스크 착용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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