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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정(안) 예고 1.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제2021-21호), 본교 학교 규칙 등에 의거하여 창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신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나. 창신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년 10월 10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무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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