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 및 2022학년도 본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장 재량휴업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2. 사유 : 개교기념일 3. 대상 : 전교생 및 전교직원(근무자 및 고3 제외) 4. 내용 : 전교생 휴업(고3 자기주도학습학생 제외) 및 전교직원(근무자 제외) 공무원법 제 41조 연수 또는 연가 5. 비고: 고3 및 기숙사생은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