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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요령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원칙: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리접수자는 응시자의 직계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등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 수형자 - 군복무자 - 입원 중인 환자 -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로 제한하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
■ 제출서류 1. 대리접수 서약서 [붙임 파일 참고] ※ 본 게시글 붙임 파일의 서약서를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관련 증빙서류: 대리접수자 신분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3. 전담직원 확인 사항: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확인 º 대리 접수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º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º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선생님 등)를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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