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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을 위하여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1. 사유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 학교 체육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체육교육과정 운영,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스포츠 클럽 운영, 체육소위원회 기능 및 구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성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학년도 창신고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2022학년도 창신고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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