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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일부 개정을 위하여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일부 개정안 1. 사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사안을 결정함에 따라 ‘학생선도규정’에 있는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생선도규정 3장 9조(기준)」①예절, 6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여 교사에게 모욕적이거나 위협 적인 행동을 한 학생’항목과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성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5-290-2814) 붙임 1. 2022학년도 학생선도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2022학년도 창신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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