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고등학교

창신고등학교

전체 메뉴

창신고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인성안전부] 창신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6.08

창신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일부 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일부 개정을 위하여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8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일부 개정안

 

1. 사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사안을 결정함에 따라 학생선도규정에 있는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생선도규정 3장 9조(기준)」①예절, 6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여 교사에게 모욕적이거나 위협 적인 행동을 한 학생’항목과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성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5-290-2814)

 

붙임 1. 2022학년도 학생선도규정 개정안 전문 1.

        2. 2022학년도 창신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