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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2.06.03

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공고

 

 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3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예고

 

1. 사유

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에 따른 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610()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

수정()

사유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무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정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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