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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예고 1. 사유 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른 창신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년 6월 10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무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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