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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규정류 관리 규정 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규정류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규정류관리규정(안) 예고 1. 사유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창신고등학교 학칙」의 개정 및「창신고등학교 학칙」제49조 제1항(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 반영)의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본교의 운영에 관련된 규정류를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 적용 나. 규정류의 체계, 제?개정 절차, 규정류심의위원회 등 규정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년 5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무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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