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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고등학교 학생자치 규정 제・개정(안) 공고
창신고등학교 학생자치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03 월 10일
창 신 고 등 학 교 장
창신고등학교 학생자치 규정 예고
1. 사유 2025년 교육청에서 고지한 학교단위 학생들의 자치기구 중 ‘선도부’페지 및 시정 권고에 따라 학생자치규정 제17조(기구) 2항(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을 학생자치규정 제17조(기구) 2항(생활지원부 : 학교 생활 중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 및 교내 질서 유지를 통한 모두의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자치규정 제17조(기구) 2항(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을 학생자치규정 제17조(기구) 2항(생활지원부 : 학교 생활 중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 및 교내 질서 유지를 통한 모두의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6년 03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고등학교 인성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개정 규정 신구대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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